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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6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입양한 딸 6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 문우수 기자
  • 승인 2015.11.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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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부모가 없는 여아를 입양한 뒤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8월 양육할 사람이 없는 B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 B양이 10살이던 2009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년 동안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