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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시행
경기도,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시행
  • 문우수 기자
  • 승인 2015.11.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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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11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처음으로 4개 정비구역에서 공공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비와 시비 9억2천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수원 영통2, 수원 팔달1, 성남 성지·궁전아파트, 부천 삼신아파트 등이다.

양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 뿐 아니라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비 경감, 주민부담 감소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재개발 168개 구역 11만1천490가구, 재건축 112개 구역 4만9천634가구 등 모두 280개 구역 16만1천124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