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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한 달 100건 성매매 강요한 조폭 징역 6년
미성년자에 한 달 100건 성매매 강요한 조폭 징역 6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5.11.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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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한 달간 100건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폭력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피해 청소년인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작년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돈도 필요 없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A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몰려다니며 선량한 시민 등에게 무자비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작년 11월께엔 수원 팔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 김모(23)씨의 뺨을 때리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마구 때려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혔다.

문신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신업자 집까지 찾아가 업자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