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폭력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피해 청소년인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작년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돈도 필요 없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A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몰려다니며 선량한 시민 등에게 무자비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작년 11월께엔 수원 팔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 김모(23)씨의 뺨을 때리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마구 때려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혔다.
문신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신업자 집까지 찾아가 업자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