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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명의 찬조금 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체육회 명의 찬조금 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 연합뉴스
  • 승인 2016.01.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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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체육회 예산·의례적 지원은 기부행위 아냐"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모 지역 체육회 회장이던 노씨는 작년 10∼12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A농협 조합장 후보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이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현금 10만∼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체육회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는 매년 해당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단체 여러 행사에 10만∼20만원의 찬조금을 지원해왔으며 피고인은 '마을 단체들이 품앗이하듯 행사를 열면 찬조를 한다'고 주장한다"며 "농촌 마을의 특성상 그런 관행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두차례의 금전 제공은 모두 '체육회' 명의로 됐고 피고인의 이름을 함께 적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는 체육회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