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공정위로부터 신규 이양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개선을 위해 도가 주관하고 공정위와 수도권 지자체 실무자가 참여한 실무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의 제안으로 신규이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주무부처인 공정위 실무담당자가 모여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공개서 심사규정개선 ▲정보공개서 등록시스템 개편 등이다. 간담회 결과는 향후 수도권 지자체의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공정경제 역량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서울-인천과 긴밀하게 협업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이어 하도급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공정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21일 공정거래법 기본체계 및 유통3법 이슈·동향을 주제로 1차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 참석 문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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