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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재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수원도시재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수원신문
  • 승인 2023.07.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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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재단이 관내 집수리지원구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수원도시재단은 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매산로3가 115-4구역 ▲정비해제구역 - 서둔동 113-1·113-2·113-3구역, 고색동 113-8·113-10구역, 세류동 113-5구역, 지동 115-11구역, 조원동 111-2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일부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외부공간)경관개선공사를 지원한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수인로126 더함파크 2층, 031-280-6346~8)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모집 대상, 지원금액, 기준 등이 다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sscf2016.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