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경기도, 국세·지방세 '상생발전 세수공유제' 논의
경기도, 국세·지방세 '상생발전 세수공유제' 논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6.02.02 0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정병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세수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세수공유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유해 세수풀을 구성하고 나서 과거 10년 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다. 

세입의 연도별 편차가 심한 법인세와 취득세의 세수를 공유하면 증감폭이 7%포인트 수준으로 완화돼 중앙과 지방 모두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가 지방에 배분돼 부유한 자치단체에서 빈곤한 자치단체로 재정이 이전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평형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입분야 세수공유는 상생을 위한 첫 단추이며, 경기도가 먼저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완규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구균철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성일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조임곤 교수(경기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박동균 부시장(김포시),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세수공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를 핵심 사항으로 꼽았으며,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