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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
경기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6.0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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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성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절차와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교과과정 검토, 지역사회 협의 등 3차 선별 과정을 거쳐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여건 조성, 육성 추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각 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예비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4∼5월 설명회와 공청회, 6∼7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친 뒤 학교별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농산어촌(소규모)과 도시(도심공동화) 지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농산어촌은 교육부 권고기준 이하 학교에서 학생 수 정체 또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하 학교가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런 조건이 충족돼도 학부모 70%가 동의해야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다 예산 편성, 교육과정 통합, 교육시설 개선, 조례 개정, 통학구역 조정, 교직원 배정 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유형별 추진 모형을 보면 농산어촌은 폐지 또는 분교장 개편을 통한 지역거점학교 육성, 도시지역은 남여 단성 중·고등학교의 남여공학 전환, 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에 구도심 폐지 학교명 이전·사용, 개발지구 내 소규모 학교의 이전·재배치 등도 고려한다.

폐교는 지역교육·복지·주민소득시설(농산어촌)이나 지역문화센터·공원·연수시설(도시) 등으로 활용한다.

적정 규모 학교에는 통합학급 수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리모델링, 급식기구 확충, 교재교구 및 행정물품 확충),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된다.

폐지·이전 대상 학생들에게는 교육비와 통학 경비(교통비나 통학버스)도 지급한다.

앞서 교육부는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은 종전에 읍면 및 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면·도서벽지만 60명 이하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했다.

교육부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에서는 초 153곳, 중 46곳, 고 8곳 등 모두 207곳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