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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개발허가 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50대 '집유' 선고
수원지법, 개발허가 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50대 '집유' 선고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6.12.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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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와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14일 오후 4시 포천시청 AI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사진=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아 내줄 것처럼 지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0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1천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던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구청장의 처남'이라 소개하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70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