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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확대
수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확대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7.01.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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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2017 수원 상공회의소,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신년인사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신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수원소방서가 작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했다.

기존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며,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매달 2번 째 화요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이버 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정경남 서장은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