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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7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양주시, 2017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 / 양주=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1.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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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이순재, 한지혜 (사진: MBC '라디오스타')

양주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6개 분야 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 일반행정분야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 기존 신용카드 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가능

▲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확대

- 신분증명서의 제시 외 지문 확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 경제분야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임금단가 인상

- 시간당 6,030원 → 6,470원

■ 농정․축산․산림분야

▲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강화

-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중 전용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추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인당 지원액 인상

- 100,000원 → 200,000원

■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 9,000원 → 9,24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 : 13,500원 → 13,860원

- 공휴일에 제공 : 13,500원 → 13,860원

■ 도시․교통분야

▲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 ․ 감면 연장 : 2017. 1. 1. ~ 2017.12.31

- 단,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과

▲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건축물로 인정

■ 재난안전분야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2017. 2. 1.부터)

- 보상금액 : 최대10,000천원 보험금 지급

- 보상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시(만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5세 이상 보상)

․ 뺑소니 무보험 차량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등(사망 시 15세 이상 보상)

본 주요시책과 제도의 시행 시기는 중앙부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정보 → 생활편의 →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