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양주시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
양주시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
  • / 양주=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2.28 2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록 협의회장(앞줄 왼쪽 6번째)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민경록 회장 오른쪽)이 회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주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직원 사기진작 등 시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만큼은 본청 및 사업소,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서장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비생산적인 대기성 근무를 지양한다.

또한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한편, 각층별 강제소등 지키미 지정부서, 안내방송 실시 초과근무실적 불인정 추진, PC전원 차단 등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