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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의정부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의정부=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3.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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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환경 오염물질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 까지 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3월 한달 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부대상자들이 납기 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며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