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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 위촉
의정부시, 불법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 위촉
  • / 경기북부 = 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9.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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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9월 27일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긴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과태료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9월 9일 시 조례규칙의원회 심의를 거처 공포 시행했다.

의견진술위원회는 총 7명으로 공무원 2명과 과태료 부과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각 권역동장이 추천한 시민위원 5명으로 구성해 월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균 100여건을 심의한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이번 달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차량정비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응급진료확인서, 택배차량 운송장, 이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밖에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의정부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하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위원회가 단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주정차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의정부시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