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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전기자동차 사면 보조금 최대 1700만 원
수원시민, 전기자동차 사면 보조금 최대 1700만 원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2.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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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조금 500만 원, 국고 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정남면 관항리 309호선 관련 현장방문 모습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31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2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승용·화물차 264대, 전기버스 10대, 전기 이륜차(2월 말 모집 공고) 36대를 보급한다. 13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자 모집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시 보조금(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을 합쳐 최대 1700만 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시 보조금 250만 원을 포함해 700만 원, 화물차는 시 보조금 500만 원 포함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는 국고보조금 1억 원(최대)을, 전기 이륜차는 유형별로 230~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 기아자동차의 레이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의 i3, GM의 볼트, 테슬라의 모델S, 닛산의 LEAF, 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http://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다. 담당자 이메일(bdssh002@korea.kr)로 전자사본(스캔 파일)을 보내야 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3239)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