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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6.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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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시의회)
(사진= 수원시의회)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지련은 결의문을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해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과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수원시의회의 조명자 군지련 회장, 조석환 사무총장을 비롯한 11명, 광주 광산구의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을 비롯한 4명, 대구 동구의 이연미 의원, 상주시 임부기 의원, 송파구의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 양구군의 김철 의원, 춘천시의 권주상 의원 등 2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진표, 김동철,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직접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어서 참석의원들은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각 지역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이전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김진표 의원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오늘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