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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22억원 1차 지원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22억원 1차 지원
  • 수원신문
  • 승인 2023.02.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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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22억 원을 1차로 지급했다.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1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취약계층 2만 3000여 가구였다.
 
‘새빛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후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홍보하는 등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2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2만 2000여 가구에 2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3%에 이른다.
 
수원시는 아직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새빛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3월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3월 안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031-228-3970, 수원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