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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수원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 수원신문
  • 승인 2023.03.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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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3일부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경로당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시설 소유주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해체·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2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 후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