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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바랜 현충일
관공서도 조기 게양 외면
빛 바랜 현충일
관공서도 조기 게양 외면
  • 김경호
  • 승인 2003.06.06 00:00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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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병무청 수원지법 등 국기 관리허술, 경기도교육청 새마을기까지 조기 게양

'현충일에 태극기 게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관공서와 대형 건물들이 제48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는 등 국기에 대한 관련 규정조차 어겨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기 게양은 국경일, 국군의 날 등이고 이 가운데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은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일 수원지역 곳곳의 관공서는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학교 등 일부 시설은 국기를 게양조차 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심지어 교육기관마저도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조차 모르고 조기 게양하거나 아예 국기 게양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아 빈축을 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새마을 기와 교육청 기까지 태극기와 함께 조기 게양했고 곡선초교와 산남중학교는 아예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병무청, 월드컵경기장과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등 관공서에서도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평일처럼 그대로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경기본부, KT남수원지사,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 매탄2동 우체국 등 준관공서에서도 조기 게양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그대로 국기를 게양했다.

반면 보훈원, 경기경찰청, 수원시청, 경기지방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캐슬, 통계청, 경인일보, 산남파출소, 곡선동사무소 등은 현충일을 맞아 규정에 맞게 조기 게양했다.  

한편 국기에 관한 규정에는 심한 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국기를 게양하지 않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