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 시작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 시작
  • 이호진 기자
  • 승인 2017.12.23 1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팔달10구역(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시에서 우편으로 보낸 양식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동봉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거나 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의견조사서를 받지 못한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시 도시정비과(031-228-348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되도록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절차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50% 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수원시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지부진해진 재개발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출구전략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21개 구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 정비사업 가운데 현재 9개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