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화성시, 올해 기업 폐수종말처리 적립금 감면
화성시, 올해 기업 폐수종말처리 적립금 감면
  • 전철민 기자
  • 승인 2009.03.11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는 경기침체 극복 일환으로 기업들이 요청한 폐수종말처리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경감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4개 기업체가 가동 중인 마도지방산업단지는 5억 4천만 원, 130개 기업체가 가동 중인 발안지방산업단지가 2억 6천만 원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마도와 발안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넘겨받게 되면서,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입주 기업들로부터 재투자 적립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은 시가 기업 살리기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파악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투자 적립금을 감면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에 시는 기업들의 경영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00% 감면을 우선 결정했고 이어 2010년부터 점차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안첨단1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권도 인수해 1억 6천만 원의 재투자 적립금까지도 모두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교체와 보완,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매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의 0.2%를 적립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