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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주차장 기준 완화 옳은 일인가?
'원룸촌' 주차장 기준 완화 옳은 일인가?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9.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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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택조례 개정 추진에 시민들 '주차난 가중' 우려

원룸단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수원시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시는 26일 주택 조례를 개정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0.5대와 0.3대로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원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차장 계획 기준을 일선 시·군·구로 위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세대당 0.2~0.5대) 0.5대, 기숙사형 주택(세대당 0.1~0.3대) 0.3대로 바뀐 주택건설 규정의 최고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원룸촌이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곡반정동 등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주차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곡반정동 주민 박모(35)씨는 "조례로 위임했다 해도 지역적 사정을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며 "수원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원룸단지가 멋대로 들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키워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30㎡ 이하)은 세대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들이며,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30㎡ 이하)은 취사장ㆍ세탁장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