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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영업 집중 단속
노래방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3.12.01 00:00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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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이달 말까지 수시 단속... 주부 접대부 고용 등 적발시 영업정지

권선구(구청장 황환수)는 1일부터 연말까지 노래방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최근 주부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로 사회를 물란하게 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운영, 현장 확인을 통해 접대부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주류판매나 제공행위, 청소년시간외출입여부, 시설기준위반행위, 호객.유객행위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업소는 수시단속을 통해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