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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폐광산 이대로 둘건가
삼보폐광산 이대로 둘건가
  • 편집부
  • 승인 2010.05.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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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길양 의원 (화성시의회)

삼보 폐광산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 13만2000㎡에 지난 1957년 3월부터 1991년 3월 말까지 광업권등록을 해 금, 은, 납, 아연, 중정석을 채취운영하던 광산이다.

지난 1987년도부터 1999년까지 4회에 걸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구공사를 했으나 하류지역으로 계속 유출되는 갱내수와 광미댐의 침전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본 폐광산 하류지역에서 침전수와 갱내수로 농사를 짓는 약 16ha에서 생산된 농작물에서 카드뮴과, 납, 아연 등이 검출돼 농작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에 걸쳐 약 6억6800만여원을 투입해 1년은 전량매입해 소각했다. 

지난 2007년도부터는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시민들도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농업을 할 수 없음에도 영농보상이 아닌 휴경보상을 받고 있어 직간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예산을 투입해 오염방지시설인 필터 여과식 거름시설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생태정화시설을 설치했다.

농업용지로 이용이 불가한 일부 토지를 매입해 환경생태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전용 체육시설인 9인골프장, 야구장, 축구연습장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체육시설을 설치해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틀에 매인 미온적 법리해석과 탁상행정의 결과 그 옛날 광산 운영시절의 존치건물에 대한 건축물 용적율 범위를 넘어선 건축물의 신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본 광산의 광업권은 중앙정부에서 등록허가해 주고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오염방지시설 등을 원상복구 했으나 계속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휴경농지 매입과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불가 시에는 반드시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허가를 재변경 허가를 해야 한다.

본 폐광산도 시민이 공감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는 발생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장감 있는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