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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석 후보 기사게재 신문 다량 배포
조광석 후보 기사게재 신문 다량 배포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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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나서

우리당 권선지구 경선후보로 지난 11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진 조광석 후보가 개소식에 참석한 당원 및 시민 1백여명에게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환경전문지 ㅎ일보를 배포해 해당 선관위가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조 후보측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당원과 시민들에게 입구에서 조 후보의 기사가 게재된 환경전문지 ㅎ일보를 이력서 등과 함께 배포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낳고 있다.

인터뷰기사가 게재된 ㅎ일보를 입수한 권선구 선관위측은 13일 경기도선관위에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관련 선거운동과정의 정당한 운동행위인지, 현행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인터뷰기사가 게제된 ㅎ일보 배포와 관련 조후보는 "신문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무가신문이고 신문사로부터 몇부를 받은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ㅎ일보 관계자는 "1부에 700원씩 판매하는 유가지이며 수원지부에 판매여부를 문의해 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