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2 23:23 (금)
폭설 피해기업 특례보증
폭설 피해기업 특례보증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3.08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보경기본부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키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본부(본부장 김종환)은 최근 중부지방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보 경기본부측은 폭설로 인한 공장파손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공서나 기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지원하고, 보증료도 0.5% 감면할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보증사고처리를 적극 유보, 피해기업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발생시 특례보증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