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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윤 전경기교육감 유죄판결 '당연'
조성윤 전경기교육감 유죄판결 '당연'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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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경기지부, '인사비리 없는 교육행정 실현'촉구성명

인사비리로 물의를 빚은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가 성명을 통해 유죄판결의 당연성과 아울러 경기교육청의 투명한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구희현)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이 전경기도교육감 조성윤 등 인사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인사비리는 교육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교육계가 금품을 주고받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등 반교육적 행태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경기지부는 또"경기도교육청은 올바른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비리의 재발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판결과 관련된 인사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인사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교육계에서 추방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성윤 전경기도교육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학재 300만원, 전경기도교육청 교직과 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유남득 200만원, 전 경기도교육청 중등 인사 담당 장학사 김재흠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