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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되나
내년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되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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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당에서 보수형태로 유급제 검토중...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

행정자치부가 현재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유급제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수원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니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이 기대 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32조 따라 매번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보수형태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세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수 수준이나 지급 형태 등 지금 까지 검토되고 있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수 수준의 경우 국가가 정한 보수의 상한선에서 지방의회가 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보수 수준의 합리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지방의원의 보수를 심의하는 지방의회보수심의위원회를 운영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문위원과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는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매우 반기는 눈치다.

시의회 송재규(화서1동) 의장은 "이미 선진국은 지방의회가 10여년전부터 확립되면서 보수나 인사권 문제가 위임된 지 오래"라면서 "보수 지급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침 등으로 상한선을 정해주면 각 지자체 특성별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인사권을 의회가 지니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본분을 지켜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광역의원은 월 60만원, 기초의원은 월 55만원씩 인상된 수당을 받고 있다.

연간 광역의원은 기존의 2,040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720만원 올랐으며, 기초의원은 연 1,22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660만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