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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비 시민단체서 환수조치
일부 사업비 시민단체서 환수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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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담당직원 훈계 조치... 말썽 빚은 어린이날 행사 일부 사업비 환수하기로

수원시는 수원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시 예산으로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면서 노래방과 술집 등 행사와 관계없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 관계 부서 담당 직원 2명에게는 관리 소홀을 사유로 훈계조치 했다.

시는 시민단체와 업체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2003수원어린이.청소년한마당 행사위원회가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면서 시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 받은 3,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관련규정을 어긴 채 1년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고, 또 제출한 정산서에 노래방 이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자, 지난달 21일 자체 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8일 관계 부서 담당 직원 2명에게 보조금 관리 및 정산 검사 업무 소홀을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

또 담당 직원들이 조치 내용에 대해 수긍한다는 확인서를 보내는 데로 행사위원회가 행사와 관계없이 사용한 일부 예산을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시가 환수 조치하기로 한 예산은 위원회가 제출한 정산 내역 가운데 지난해 4월21일 새벽 2시51분께 찾은 ㅍ노래방 13만6,000원과 ㅉ술집에서 4만원, ㅋ랍스터 식당에서 3만1,818원 등 모두 7건에 45만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