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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시의장 비방성 글 게재
신임 시의장 비방성 글 게재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29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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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당선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수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끝난지 이틀만에 제7대 후반기 시의장 당선자인 김모(매탄4동.자치기획위)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이 수원시의회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김 의원이 법적대응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홈페이지 열린소리란에 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의 글이 오르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이라며 즉시 의회사무국에 요청해 삭제하도록 했다.

이 글이 삭제되자 같은 날 서모씨라고 밝힌 글쓴이가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김 의장에게 안좋은 글을 올렸는데 그냥 삭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 장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 글도 확인하고 즉시 시 관계부서에 요청해 삭제를 요청했고, 시는 수원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 11조 제2항 4호 '특정인에 대해 공개사이트에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글을 삭제했다.

시의회도 같은 날 '상업성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과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삭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이글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글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더러 개인 신상을 공격하고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이 글은 공개적인 게시판에까지 올라 개인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사법기관에 의뢰해 글쓴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