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장애인 민원처리 위한 수화 교육
장애인 민원처리 위한 수화 교육
  • 김경호 기자
  • 승인 2004.07.07 00:00
  • 호수 1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구동 공무원 20명 수화교육 실시...8일부터 3개월동안 주2회 교육

수원시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관공서에서 민원을 볼 때 불편이 없도록 시·구·동 민원 담당 공무원 20명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8일부터 3개월 동안 주2회 초급 수화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안구 연무동 재활복지회관에 수원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화통역센터는 각종 계약서 작성, 법원민원 등 전문적인 수화통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시민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을 몸소 체험하고, 장애인의 처지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화교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사회복지과 031-228-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