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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장용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우 기자
  • 승인 2013.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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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고발 의무화 등 골자
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수원권선)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이를 행사함으로써 원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법 위반은 모두 24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검찰 고발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장용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장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납품가 후려치기, 인력 빼오기, 삥뜯기, 기술탈취 등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