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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대상 '선거법규 예방·단속 안내' 실시
농협조합장 대상 '선거법규 예방·단속 안내' 실시
  • 이영은 기자
  • 승인 2014.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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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는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도내 농협조합장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예방 및 단속 방침 등에 관한 교육을 24일 실시했다.<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4.09.2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내 농협조합장 161명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등 관련법규와 선관위의 예방·단속 방침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선관위의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한 조사·조치 방침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인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