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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단체장,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선 요구
道內 단체장,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선 요구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5.03.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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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1개 시·군 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도내 단체장들은 9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남 지사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4가지다.
 
현재 정부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된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으로 사용된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는 3천48억원의 보전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천273억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5천366억원) 중 64%(3천442억원)가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비율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만큼 감면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