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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특허권 활용 도와
수원시, 중소기업 특허권 활용 도와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5.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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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활용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은 연차등록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는 6년 이내의 기업은 18만원이지만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등록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연차등록료를 불납해 지식재산권을 포기한 건수는 연평균 9만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는 유지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또한 휴면(장롱)특허는 포기하거나 기술이전, 기술거래, 정부 R&D과제 연계 등의 활용 전략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참여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지원과(228-2318)나 수원 지식재산센터(8000-945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