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3일 타 지역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 관련 조합원 등 17명의 인력과 4대 차량이 투입된 가운데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에서 진행됐다.
시는 관외 택시의 경기도내 불법영업 행위 장기정차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였다.
한편, 시는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와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만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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