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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상 소송·형사고발 추진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상 소송·형사고발 추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5.12.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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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원으로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담당자는 "이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 등 강력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