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성명에서 "점진적으로 100%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눈속임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규교사의 순회근무를 없애놓고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에게는 악화된 근로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 순회근무제 도입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을 위반하는 행위인데다 단체협약으로 정규 보건교사의 순회근무를 폐지해놓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희생해온 기간제 보건교사만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배정한 보건교사 정원이 부족하자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15학급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한 주에 사흘은 A학교, 이틀은 B학교에 근무하는 1인 2교 담당 방식으로, 농촌지역 학교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