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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누리과정비 준예산 집행 불가 다수 의견"
경기교육청 "누리과정비 준예산 집행 불가 다수 의견"
  • 연합뉴스
  • 승인 2016.0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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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명 법률자문서 8명이 "지출 의무 대상 아니다" 답변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 중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아교육과정 지원비(유치원 유아학비)가 준예산 집행 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은 결과, 자문 변호사 11명 가운데 8명은 "지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의회 심의 시 삭감돼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명은 "지출 의무 대상이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등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준예산)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의무지출 범위에도 교육·보육과정비(누리과정비)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누리과정비를 준예산의 의무지출 경비로 보고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지급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자문 요청에 A변호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돼 의무 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변호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준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의무 지출에 해당해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도의회에서 그 전액이 삭감돼 의회의 예산 승인을 장담할 수 없어 준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승인 및 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제한된 예산 안에서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기타 행정영역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D변호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 모두 광의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누리과정비는 의무 지출 대상에 해당하며 동 시행령이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기 전까지 집행기관에서 미리 무효라고 판단해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준예산 의무 집행 대상으로 간주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분(19만8천여명·급식비 포함 5천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천여명·5천459억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분 예산마저 삭감했고, 이후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